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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19.01.21
작성부서 친환경농업과
조회수 228
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신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.
○ 신청기간 : 2019. 3. 1. ~ 3. 31.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.면사무소
○ 인증단계별.품목군별 지급단가(단위 : 천원/ha)
- 유기 : 논 700, 밭(과수) 1,400, 밭(채소,특작,기타) 1,300
- 무농약 : 논 500, 밭(과수) 1,200, 밭(채소,특작,기타) 1,100
- 유기지속 : 논 350, 밭(과수) 700, 밭(채소,특작,기타) 650
○ 지급한도 면적 : 0.1ha~5ha
-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3~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경우 3~5회 지급)
-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(5회)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%를 기한없이 지속 지급
★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